NH농협손해보험 펫보험
(무) NH펫앤미든든보험2604
강아지/고양이 다빈도질환 치료비부터 반려동물 배상책임,
반려인 입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등 든든한 보장!
- 반려동물 다빈도질환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 보장 (특약)
-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장 (특약)
-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위탁비용 보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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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강아지: 슬관절/고관절 질환, 피부질환, 구강질환 확장보장
- - 고양이: 비뇨기질환, 구강질환 확장보장
- - 반려동물 수술비, 입통원비
- - MRI/CT 확장보장(연간1회한)
- - 특정처치(이물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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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반려동물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타인의 신체, 혹은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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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반려동물 사망, 위탁비용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1일이상180일한도),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질병입원1일이상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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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년 만기, 20세까지 보장
[납입면제사유]
- - 가입 연령: 만19세 ~ 80세 / 반려동물 : 만 3개월~만 10세
- - 가입 후 1년동안 보장, 만기 전 재가입 의사가 있으면 별도 가입 심사없이 유지됩니다.
※ 재가입 시점에 보장이 확대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인수 기준에 따라 승낙하거나 일부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되,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 (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로 연락해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질병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중 약관은 특정 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은 보험회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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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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